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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그리고 다양한 부수입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입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종합해 계산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사업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 부업을 한 직장인, 금융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까지도 모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신고 대상 여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 기준, 신고 방법, 기간, 환급금 유무 및 지급일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란?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한데 모아 과세하는 세금
종합소득세란 말 그대로 한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다양한 소득을 종합하여 계산한 후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사업소득뿐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외주 일을 한 사람,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사람, 유튜브 수익을 창출한 사람 등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별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부업으로 300만 원 이상의 기타소득이 있다면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하고, 필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정리
2025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자: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온라인 셀러 등
프리랜서: 작가, 디자이너, 강사, 유튜버 등
임대소득자: 주택, 상가 등 부동산 임대소득 발생자
기타소득자: 강연료, 상금, 저작권료, 광고수익 등 연간 300만 원 초과
이자·배당소득자: 비과세 제외 후 연간 합계 2,000만 원 초과 시
근로소득 + 기타소득 병행자: 직장인인데 부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소득자: 사적연금 등 연금소득 연 1,200만 원 초과 시
이 외에도 퇴직자 중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나, 종전 근무지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사람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금액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소득 유형별로 기준 금액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주요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소득: 연 3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이자/배당소득: 각각 또는 합산하여 연 2,000만 원 초과 시 신고
연금소득: 사적 연금 합계 연 1,200만 원 초과
근로+기타소득 병행자: 부업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초과일 경우
해외소득 보유자: 해외 강의료, 수당, 유튜브 외화 수익 등도 과세 대상
이러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대상자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안내문이 없어도 본인이 해당 소득을 인지하고 있다면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25년)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025년에도 동일하게 아래와 같은 일정이 적용됩니다.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납부 기한: 2025년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 (세무대리인 필수)
단, 국세청이 지정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말까지 연장 가능하지만, 일반 프리랜서나 소규모 사업자는 무조건 5월 말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와 지연이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모바일/세무사)
종합소득세는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이용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자동계산 또는 직접입력
자동으로 소득자료가 불러와지는 ‘간편신고’ 가능
-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모바일 홈택스 앱인 ‘손택스’ 다운로드 후 동일 절차 진행 가능
단, 소득 유형이 복잡하거나 자료가 누락된 경우에는 웹이 더 정확함
- 세무대리인(세무사) 통한 위임 신고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복식부기 대상자는 세무사 위임이 안정적
성실신고 대상자(수입금액 일정 이상)는 세무사 필수 위임 필요
신고 후에는 ‘전자신고 접수증’ 또는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세액보다 납부세액이 적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및 지급일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납부만 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연간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프리랜서나 사업 초기에 지출이 많았던 사람,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에서 세액공제를 많이 받은 경우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급 발생 기준: 소득세 계산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 등)
환급금 지급 시기: 신고 완료 후 2주~6주 내 지급
지급 방법: 신고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일반적으로 5월 중순~6월 말 사이 순차적으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한 경우, 세무사 계좌로 먼저 입금된 후 본인에게 전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및 팁
기한 내 신고는 의무입니다. 무신고 시 20% 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처리되므로, 납부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합니다.
사이버 신고도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 후 ‘접수증’ 캡처 또는 인쇄는 필수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신고서 제출’ 등을 통해 무소득 증명을 해두면 추후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튜브 수익, 부업, 온라인 판매, 콘텐츠 창작 등의 수익이 많아지면서 일반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통해 과세 불이익 없이 세금을 정리하고, 환급 혜택이 있는 경우엔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